[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] ‘2017 at 수출확대지원컨설팅(현장코칭) 지원업체 모집공고( ~ 예산 소진시 까지) – 윤수만 현장코칭 전문위원

By | 2017년 7월 5일

안녕하세요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장코칭 전문위원 윤수만입니다. 

아래와 같이 at에서 수출확대지원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저는 수출 및 마케팅 전문가로 현재 충남6차산업센터 현장코칭 전문위원/경남6차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/강원6차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. 

저와 관련된 활동현황을 보시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 “윤수만” 또는 “YSM마케팅컨설팅”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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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 수출확대지원컨설팅(현장코칭) 지원업체 모집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우리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「수출확대지원컨설팅(현장코칭)」 수진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7. 7. 3.
□ 수출컨설팅 지원개요 
○ 지원대상 : 신선 농산물 생산자조직(업체), 가공식품 제조업체, 수출업체
– 수산물 제외

컨설팅 분야

컨 설 팅 내 용

지 원 대 상

현장코칭

FTA 및 일반 수출 애로사항 해소

      ▸초보 · 기수출업체

○ 지원기준

최대 지원한도

업체 자부담

컨설팅 기간

140만원

10만원

코칭 5회, 점검 1회
*1일 1회 기준

※ 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 소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 기업은 자부담 면제

○ 대상국가 : 제한 없음 (대중국 및 할랄식품 수출희망업체 우대)

  ○ 신청분야 : FTA 관련 또는 일반 수출 애로사항 1분야만 지원 가능

□ 수출컨설팅 세부내용 
○ 맞춤형 현장코칭 : 단기간 내 해결 가능한 과제 및 애로해소 위주
– (FTA) 원산지 판정/증명,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,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,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보급
– (일반) 금융/보험, 라벨링/포장, 통관검역, 물류효율화, 해외마케팅, 생산.품질관리, 신상품개발/상품화, 법률상담

□ 지원절차

 ① 온라인신청(foodbiz.or.kr) → ② 선정평가 → ③ 업체 자부담 납입 → ④ 전문위원 매칭

→ ⑤ 현장방문 진단 → ⑥ 현장방문 코칭 → ⑦ 만족도 조사 및 완료점검

□ 접수기간 및 선정기준 
○ 현장코칭 : 공고일 ~ 9.29(금) 까지 수시접수 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
○ 선정방법 : 서류 계량평가 60점 이상
– 선정기준 : 매출액, 업무경력, 수출실적 등

□ 신청방법 
○ 신청방법 : 온라인
– www.foodbiz.or.kr 접속 ⇒ 모집공고 ⇒ 분야별 신청
○ 제출서류 목록
– 온라인 업로드 : 지원신청서(온라인작성), 정보이용동의서(별첨), 인지조서(별첨)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2개년)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– 우편 송부 :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(별첨)
* 기제출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제출 필요없음 (확인방법 : http://global.at.or.kr 접속하여 수출실적 조회 가능)

□ 문의처 : aT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02-6300-1647 권홍주 사원

□ 기타 사항
○ 수출확대지원 현장코칭은 공사보유 전문위원 Pool중에서 업체에서 선택하며, 컨설팅 세부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 심의하여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

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출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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